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 국회 (문단 편집) == 역사 == [include(틀:역대 대한민국 국회)] ||{{{#!wiki style="margin: -6px -10px" [[파일:IE001107424_STD.jpg|width=100%]]}}}|| || '''충칭 임시정부 2호 청사 건물 1층에 있는 임시의정원 회의실''' || 1910년에 [[대한제국]]이 멸망하고, 1919년에 [[3.1 운동]] 및 [[기미독립선언]]을 맞이한 덕택에 [[상하이]]에서 항일 독립운동가들이 모여 [[1919년]] [[4월 10일]]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을 창설하였다. 같은 날에 전국 13도를 대표하는 지역구 의원 29명을 선발한 뒤 다음날 임시정부의 각료들을 선출했다. 여기에서 국민주권과 [[3권분립]]에 입각하여 [[대한민국|독립된 조국의 국호]]와 정부 형태, [[대한민국 헌법/역사|임시헌법]] 등을 논의하게 되고,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정]]인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세우게 되었다. 임시의정원의 초대 의장은 [[이동녕]]이 맡았다. 임시의정원은 각 지방인민의 대표위원으로 조직되었고, 의원의 자격은 중등교육을 받은 만 23세 이상의 남녀로 한하였다. 의원의 수는 지방 인구에 의거하여 정하되, 30만인에 의원 1인을 선정한다고 하였다. [[경기도]] 6인, [[충청도]] 6인, [[경상도]] 6인, [[전라도]] 6인, [[강원도]] 3인, [[함경도]] 6인, [[황해도]] 3인, [[평안도]] 6인, [[재중동포|중령]][[조선족|교민]](中領僑民) 6인, [[고려인|아령교민]](俄領僑民) 6인, [[재미동포|미령교민]](美領僑民) 3인 등 총 57인으로 정하였다. 선출 방법은 원구역 및 구별구역내에 의정원의원 임시선거회를 조직하여 무기명 단기투표로 선출하도록 하였다. 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연임도 가능하였다. 임시의정원의 직권은 아주 막강하였다. 임시의정원은 1919년 4월 10일 제1회 회의를 개최한 이래 1945년 8월 22일까지 총 39회의 회의를 개최하며, 입법부로서의 역할을 26년 동안 수행하였다. 임시의정원이 비록 국외에 세워졌지만, 근대 민주주의와 공화주의의 권력 분립의 이념적 토대 위에 실질적인 의회 정치의 기틀을 다졌다는 점에서 한국 역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그래서 오늘날의 대한민국 국회는 [[http://contents.history.go.kr/front/tg/view.do?treeId=0106&levelId=tg_004_2070&ganada=&pageUnit=10|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을 계승했음을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2019년]] 4월에는 [[홍진]] 선생의 후손이 보유하고 있던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관인(官印)이 국내에 기증돼 국회 헌정기념관에 봉헌됐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177981|#]] 1948년에 이르러 [[미군정]]과 [[유엔 총회]]에 의해서 [[제헌 국회의원 선거]]가 실행되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회가 정식으로 선출되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부터 역대 국회의 역사는 각각의 문서들을 참조하라.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